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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선수 차오름 폭행…머슬마니아 출신 양호석, 징역 6개월·집유 2년

피겨 선수 차오름 폭행…머슬마니아 출신 양호석, 징역 6개월·집유 2년

기사승인 2019. 10.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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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피고인은 체격만 봐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을 이유로 차씨에게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고, 양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차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차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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