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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협박글’ 30대 남성 2심 무죄 선고

법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협박글’ 30대 남성 2심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9. 10.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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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압수수색 부적절…증거능력 없어"
법원
2015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했다”며 “노트북 반환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이 끝난 후 이어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그러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2016년 11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2017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씨가 2015년 7월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과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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