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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개혁위,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검찰 인사권·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비검사로”

법무개혁위,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검찰 인사권·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비검사로”

기사승인 2019. 10.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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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결과 브리핑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에서 검사만을 보임하도록 한 직책을 ‘비검사’로 고쳐 법무부 검찰국 등에 대한 ‘완전한 탈검찰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있는 검찰국장직과 예산을 쥐고있는 기획조정실장직 등 주요 보직을 비검사가 꿰찰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 작업이 검찰의 ‘셀프인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 친정부 인사를 앉혀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을 틀어쥐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18일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내 일부 규정을 삭제·개정하고 ‘검사’를 보임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 규정을 ‘비검사’로 하도록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권고 규정에 포함된 법무부 직책에는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검찰과장, 대변인, 감찰관,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등이 포함돼있어 해당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법무부 내 주요 직책에 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기획조정실장 직위 등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을 2020년까지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측은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고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이라며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되어서는 안된다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그동안 소속 주요 직제에 대부분 검사를 보임함으로써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형해화됐다”며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했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대대적인 규정 개정 권고에 따라 향후 법무부도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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