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91019191200 | 0 | 특별단속팀이 출입금지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제공=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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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성수기 단풍철에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부터 등산로 흡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집중단속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된다.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탐방객 밀집지역에서 상시 순찰 및 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대상은 흡연(전자담배 포함), 샛길출입, 취사, 임산물 불법채취 등이며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창준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