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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감서 질타’ 패트 수사 속도…소환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도

검찰, ‘국감서 질타’ 패트 수사 속도…소환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도

기사승인 2019. 10.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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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계속된 출석 거부…정기국회 기간 '강제 소환' 등 사실상 불가능
검찰, 국회 추가 압수수색…120분 영화 700여편 분량 영상 외 추가 자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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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당 의원들로부터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기간 중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소환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검찰의 소환에 응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던 황교안 대표만 지난 1일 한국당 의원들을 대신해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수사에 응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자부하느냐”고 물은 뒤 “(한국당 의원) 소환도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 역시 “출석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법사위원장이든 법사위원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된 출석 거부에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현재 정기국회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수사를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윤 총장 역시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소환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검찰은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을 당시 상황이 담긴 추가 영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20분짜리 영화 700여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및 방송사 촬영 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미 많은 양의 영상 자료를 보유한 상황에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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