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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달 지정 가능성…서울 강남권 유력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달 지정 가능성…서울 강남권 유력

기사승인 2019. 10.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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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의 윤곽이 다음달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가능성이 있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행일에 즉각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통과 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정책심의위 위원은 25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토부 장관, 기재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 연구원이나 교수 등 11명이 외부인으로 채워진다.

국토부는 심의위 의견 교류 등 절차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대상 지역 확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현재 주요 지역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관련 사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등과의 협의, 심의위 등의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은 동 단위 지정인 ‘핀셋 지정’으로 선정된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 일부 지역이 유력한 지정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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