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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커’가 낳은 폭력·모방범죄 논란…국내선 등급논란도

영화 ‘조커’가 낳은 폭력·모방범죄 논란…국내선 등급논란도

기사승인 2019. 10.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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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허용 가능 범위"vs"폭력에 무감각해질 수도"
전문가 "미성년자, 폭력성 학습효과 상대적으로 커" 지적
영화 조커
영화 ‘조커’의 공식 포스터.
영화 ‘조커’의 계속되는 흥행만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조커’는 지난 19일 기준 44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개봉 전인 지난 8월에는 ‘제7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흥행과 작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음에도 ‘조커’에 대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폭력성’과 ‘모방범죄 유발’ 문제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조커’ 캐릭터와 관련,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제임스 이건 홈즈(24)가 지난 2012년 콜로라도 주 오로라 지역의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사망케 하고 59명을 다치게 한 ‘오로라 총기 난사사건’ 때문이다. 당시 영화관에서는 ‘조커’ 캐릭터가 나왔던 영화 ‘다크 나이트’의 후속작 ‘다크 나이트 라이즈’가 상영 중이었으며, 홈즈는 체포 당시 “나는 조커다”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경찰은 영화 ‘조커’의 개봉에 앞서 영화관 검문검색 강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는 ‘조커’ 관련 글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개봉 전후로 영화의 ‘폭력성’과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관람등급 논란도 생겼다. 미국에서는 국내의 ‘청소년관람 불가’에 준하는 ‘R등급(Restricted·17세 이하는 부모 등 성인을 동반해야 함)’으로 개봉했지만, 국내에선 미성년자도 관람할 수 있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개봉했기 때문이다.

관람등급에 관해 영화를 직접 관람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만난 대학생 윤모씨(26)는 “잔인한 장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시대에선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영화의 메시지를 파악한다면 청소년도 관람하는데 문제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이모씨(31)는 “영화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용상 ‘청소년관람 불가’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모방범죄를 유발한다기보다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폭력에 무감각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영화의 논란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폭력성이 폭력적인 영상물을 통해 학습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된다고 보긴 어렵고 일부 대상군에 학습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비판능력이 있는 성인에 비해 미성년자는 폭력성에 대한 학습효과가 크다”며 “‘15세 이상 관람가’로 개봉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OBIS에 따르면 ‘조커’는 지난 2일 개봉한 후 지난 16일까지 일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7일부터는 2위로 내려앉아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조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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