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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건폐율 완화…유원지에 판매용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건폐율 완화…유원지에 판매용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기사승인 2019. 10.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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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입법예고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설치할 경우 건폐율 완화 범위가 20%에서 60%로 대폭 확대된다. 운전면허시험장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 설치도 가능토록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 할 때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었지만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했다. 현재 공공청사나 자동차정류장에는 수소충전소를 부대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어 일반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될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후 공작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을 5% 이내 축소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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