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상한 적용 아파트 최장 10년 전매 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상한 적용 아파트 최장 10년 전매 제한

기사승인 2019. 10. 22. 18: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상한가 적용 지역 다음달 발표 예상
국무회의 개의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값이 급등해도 기준 충족이 어려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갔다.

정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구체적인 적용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 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지만, 시세반영률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8년, 시세반영률이 80% 이하일 경우 10년으로 강화됐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