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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법, 서두를 일 아니다

[사설] 공수처법, 서두를 일 아니다

기사승인 2019. 10.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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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예산안 처리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여당이 ‘공수처 우선처리’ 입장을 이미 밝혔지만 대통령이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같은 검찰조직의 개편은 이런 식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공수처가 신설되고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등 사법부를 수사대상으로 삼으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은 더 약화된다는 게 그 논지다.

공수처와 유사한 조직은 히틀러와 같은 독재 권력이 존재하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적 기능을 하는 조직일수록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놓을 필요성을 인식, 아예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안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사태’와 같은 사건도 공수처가 요청하면 공수처로 이관될 수 있다. 이렇게 이관된 사건이 집권세력에 불리하면 유야무야되고 유리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 중인 여당도 언젠가 야당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은 여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조직을 감시하는 상위 조직을 신설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그 새로운 조직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문제는 또 누가 해결할 것인가.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만든 공수처가 바로 그런 더 큰 문제를 안은 조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안의 처리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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