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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기소 가닥…이르면 11월 초 추가기소

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기소 가닥…이르면 11월 초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9. 10.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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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 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해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김재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급적 빠르게 기소해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병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전) 수사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약물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청주지검은 고씨가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검·경은 의붓아들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고 당시 자고있던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의붓아들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검 역시 앞선 수사결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판단한 만큼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씨의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검찰은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기소해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함께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초께 추가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씨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 고씨가 거주하는 충북 청주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남편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의붓아들 사망 당시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아이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고씨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이 불거졌고 현 남편 A씨는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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