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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기사승인 2019. 10. 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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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연합
국회는 31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0여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표결 전 찬반 토론을 벌였다. 특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부터 고교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예고 없이 제출했고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아 본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곽 의원은 “현재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나 재정여력이 되는데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면서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한 가구당 1년에 160만원씩 도움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서 의원은 “한국당이 ‘재원 마련을 못한다면 무상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는 날에 오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재적 199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9인, 기권 29인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무상교육 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보통교부금 외에 증액교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안은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P2P 금융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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