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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살해 직후에도 태연히 통화…피해자 모친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직후에도 태연히 통화…피해자 모친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기사승인 2019. 11. 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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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 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씨(36)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재판에서 고씨의 계획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을 공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고씨가 졸피뎀 사용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한 정황과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고씨는 제주에 도착하기 전 청주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으며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7정을 함께 처방받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압수된 5일치 약봉지에는 다른 약은 그대로 있는 반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7정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앞서 구속된 고씨는 현 남편을 접견했을 당시 자신의 분홍색 파우치가 압수됐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 남편은 고씨의 질문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파우치 안에 감기약이 들어있었고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경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전 남편이 사망한 펜션 내부에서 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흔적(정지 이탈흔)이 발견됐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최초 공격이 일어난 다이닝룸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현관까지 이동했고 총 15곳에서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 등으로 공격행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고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찔렀고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과정에서 혈흔이 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혈흔 분석과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오후 8시10분~오후 9시50분)을 전후해 고씨가 펜션 주인과 통화한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고씨는 펜션 주인의 말에 중간마다 웃으면서 고맙다고 대답하는 등 태연하게 전화통화를 했다.

특히 범행 직후인 오후 10시50분께 고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건네 받아 펜션 주인에게 냉난방 시설 사용법 등을 들은 뒤 아들에게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라며 웃으면서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고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욕실로 옮긴 뒤 흔적을 지우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다.

검찰 측은 “성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태연하게 펜션 주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고씨가 성폭행 정황을 꾸며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역, 고씨가 컴퓨터 화면에 검색창 30여개를 띄워놓고 범행 관련 검색을 한 내용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명예를 더럽힌 저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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