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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 “북 주민 강제북송, 문명국 양식 저버린 것”

대북인권단체 “북 주민 강제북송, 문명국 양식 저버린 것”

기사승인 2019. 11.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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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단체 공동성명
"북 주민 강제송환은 불법"
인계되는 북측 목선<YONHAP NO-3747>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제공=통일부
대북인권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동해를 통해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에 대해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인권단체들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에게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는 2일 동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며 “논란이 되자 정부합동조사에서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조사도 제대로 하기 불충분한 불과 6일 만에 성급하게 벌였다”며 “살해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살해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강제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언급한 정황도 자의적으로 또는 과잉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단체는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송환된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명에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정의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통일전략연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7일)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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