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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국회 멈출 수 없어…패스트트랙 상정 수순”

문의장 “국회 멈출 수 없어…패스트트랙 상정 수순”

기사승인 2019. 11. 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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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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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문 의장은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 의장의 부의 언급은 해당 안건을 언제든 표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다”면서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특히 문 의장은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면서 “11월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여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로 하더라도 국회개혁 입법에 여야 모두가 개정에 나섰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 중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 논의가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빅데이터 3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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