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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적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조치

성남시,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적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조치

기사승인 2019. 11. 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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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필수 공종을 누락한 3곳의 부실 설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들이 부적정하게 계상한 공사단가 7건에 대한 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 공사장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 등이다.

7명으로 구성된 시 감사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들 현장을 방문해 부실시공 예방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 관리,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현장의 구내 배관 연결 배관 등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됐음을 발견하고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며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시민 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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