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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중국산 고무장갑 불법 수입한 업체 적발

부산본부세관, 중국산 고무장갑 불법 수입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19. 11.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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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고무장갑 현품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고무장갑./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중국산 고무장갑 6000만장(24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3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전문 요리사와 유투버들이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에서 니트릴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착용하는 등 니트릴 소재의 일회용 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니트릴 고무장갑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대사,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의 유명 식품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 조리용 장갑을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나 A사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불법 수입해 왔다.

A사가 국내 납품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 검출 사실은 없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앞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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