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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 11. 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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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성형외과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9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당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한 달여 뒤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장씨 등 4명을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수사를 거쳐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권씨의 유족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월 장씨와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5억3500여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씨의 사건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일명 권대희법) 발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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