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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美 ITC 태양광 특허 소송서 패소시 즉각 항소”

한화큐셀 “美 ITC 태양광 특허 소송서 패소시 즉각 항소”

기사승인 2019. 11.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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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특허 비침해로 판단한다'고 사전 공지해
한화큐셀, 진코솔라 등 3개사 특허 침해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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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페코스 카운티 태양광 발전소. / 제공 = 한화큐셀
한화큐셀은 최근 해외 태양광 업체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해외 태양광 업체들의 특허 비침해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사전 공지를 받았다. 한화큐셀은 공식 결과가 사전 공지 내용과 같다면,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 롱지솔라, 노르웨이 알이씨 그룹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2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12일 사전 공지했다.

앞서 한화큐셀은 올해 3월 이들 3개사가 자사의 태양광 셀 관련 특허 ‘퍼크 기술’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퍼크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한화큐셀은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진화시켜 왔다.

소송의 본 결과는 2~3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본 결과가 ITC의 사전 공지와 같이 나온다면 항소를 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독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특허침해가 되었다는 것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소송 건과 별개로 독일·호주 소송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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