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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 11. 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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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씨(55)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8)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금품 공여자인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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