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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법안 처리 안갯속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법안 처리 안갯속

기사승인 2019. 11. 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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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로 회기 종료
여야 쟁점 적은 120건 19일 처리
근로기준법 등 연내입법 미지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그동안 미뤄져 온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31.1%에 불과해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제·검찰개혁법안은 12월 3일 이후 상정이 예고됐지만 여야 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 문희상 의장과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등 다양한 단위의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다만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0∼24일 함께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 기간 합의의 물꼬가 트일지 이목이 쏠린다.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업계에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데이터 3법은 아직 상임위 계류 중이지만, 최근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북 포항 지진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도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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