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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선거법 개정안, 다음 주부터 국회 비상”

이해찬 “선거법 개정안, 다음 주부터 국회 비상”

기사승인 2019. 11.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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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 시간이 26일인데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이 가능해진다”면서 “다음 주 의총 토론주제가 선거법으로 충분히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제 국회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 올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상 선거법 처리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동물 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회 혁신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주에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 수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특히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7개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경찰의 소환을 모두 거부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외에는 소환 거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데 법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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