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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전남편 살해·의붓아들 살해 사건 병합 심리

법원, 고유정 전남편 살해·의붓아들 살해 사건 병합 심리

기사승인 2019. 11. 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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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채 이송되는 고유정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해 기소된 사건과 전남편 살해 사건이 병합돼서 심리가 진행된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1월 말에는 결심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 유족 측이 병합심리를 반대했으나 기존 재판의 선고일에서 한두 달 정도 늦춰지는 것이니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유정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배경과 이번 살해의 동기가 모순됐다”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10월~지난 2월 두 차례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는데도 현 남편 A씨가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의붓아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건 전날인 지난 3월1일 오후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A씨가 마시는 차에 넣었고,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씨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난해 11월4일부터 A씨의 잠버릇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했다고 판단했다.

의붓아들 사건과 전남편 살해 사건을 결합한 8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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