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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결렬… 재판 절차 밟나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결렬… 재판 절차 밟나

기사승인 2019. 11. 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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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일본과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의 첫 절차인 양자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해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의 두 번째 양자협의를 19일 제네바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앞서 9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1차 양자협의와 동일하게 국장급 수석대표로 개최 됐으며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WTO 상품무역협정(GATT 1조·11조·10조 등), 서비스협정(GATS 6조 등),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3조·4조·28조 등),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2조 등) 등 위배 된다는 게 우리측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이 제시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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