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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무기한 영치

성남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무기한 영치

기사승인 2019. 11.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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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고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무기한 영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8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통지서를 통해 다음달 5일까지 자진납부하는 차량을 제외하고 사전고지 없이 지역순찰 도중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는 차량 번호판의 신속한 영치를 위해 체납액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 8월부터 운영,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5만8000여건으로 151억원에 달한다”며 “자진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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