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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541명 명단 공개

경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541명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19. 11. 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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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일 1년 이상 체납자의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
경남도가 20일 오전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지방세 531명·지방세외수입금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지난달까지 경남도 및 각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와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경남도·시·군 홈페이지는 물론, 경남도 공보,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 총 531명 중 개인은 367명(146억원), 법인은 164개(77억원)로 총 체납액은 223억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200만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시 121명(59억원), 창원시 106명(35억원), 거제시 62명(20억원) 순이다.

군부는 함안군 39명(22억원), 창녕군 24명(8억원), 고성군 22명(13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197명(37.1%). 건축·부동산업이 106명(20.0%), 서비스업 67명(12.6%), 도·소매업 57명(10.7%) 등이고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86명 144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 80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경·공매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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