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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사고 80%, 겨울철 발생” 시설점검 당부

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사고 80%, 겨울철 발생” 시설점검 당부

기사승인 2019. 11. 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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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제공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난방기 등 가스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가스보일러는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큰 만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간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를 살펴보면 사용량이 많은 11월부터 3월 사이에 21건이 발생했다. 가스보일러 전체 사고 26건 중 80.7%에 달하는 수치다.

원인별로는 가스보일러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18건(69.2%)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고장)가 6건(23.1%), 기타 2건(7.7%)이었다. 시설미비 중에서도 배기통이탈이 10건,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가 6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점검이 필수”라며 “보일러는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에 따르면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진 형태는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다.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겨울철 캠핑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날이 쌀쌀하다고 텐트 안이나 좁은 장소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램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밀폐된 곳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꼭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부주의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용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다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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