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천만원이상 92명 및 세외수입 1명…총 체납액 56억원
경북 구미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26곳(18억원), 개인 66명(36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54억원이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명(2억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3억2000만원, 재산세(토지) 등을 납부하지 않은 P법인이다.
개인은 4억3000만원을 체납한 Y씨로 재산세(토지)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