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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기기 등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411억원

판촉비 떠넘기기 등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411억원

기사승인 2019. 11.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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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인건비 전가
롯데마트
/제공 = 연합뉴스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다.

롯데쇼핑은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슈퍼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12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 기간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 등에 12개 신규 점포 오픈 행사를 실시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거나 약정을 했더라도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정육 코너 판매사원 2782명을 파견받으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이와 함께 파견 인력 중 900여명을 파견 목적과 무관한 돼지고기 세절(잘게 자름)과 포장업무에 투입하고 약 17억원의 부당이득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는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 비용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 기간 롯데마트는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컨설팅 회사 ‘데이먼코리아’에 브랜드 상품 개발에 쓰인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에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고,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는 합의한 납품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공급하게 했다.

이 밖에도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에는 덩어리가 아닌 잘게 자른 돼지고기를 납품하게 하면서 그에 따른 세절 비용을 주지 않았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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