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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공무직 경력 인정 안하는 건 차별”

인권위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공무직 경력 인정 안하는 건 차별”

기사승인 2019. 11.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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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판단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방과후 학생들을 돌보는 초등돌봄전담사의 경력을 따질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교육감에게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 인정할 때 초등돌봄전담사 외 모든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초등돌봄전담사 외 영양사, 조리사 등 타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은 경력도 인정해 주면서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교육감은 초등돌봄전담사가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와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초등돌봄전담사를 제외한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 대상에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은 포함했지만, 초등돌봄전담사 경력산정 대상에는 초등돌봄전담사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포함하고 초등돌봄전담사 외 다른 직종의 근무경력은 포함해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교육청 교육공무직 39개 직종명을 살펴보면 각각의 직종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다른 교육공무직인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많은 직종의 업무내용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교육공무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초등돌봄전담사 직종과 다른 교육공무직종의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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