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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사업 납품 담합’ 한국백신 본부장 구속

검찰, ‘국가사업 납품 담합’ 한국백신 본부장 구속

기사승인 2019. 11. 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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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매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약업체 간부를 구속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원활한 물량 공급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한 제약업체들이 도매상을 앞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한국백신과 GC녹십자·광동제약·보령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팜월드 등 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내용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이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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