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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와사키시, ‘헤이트 스피치’ 형사처벌 조례안 제출

일본 가와사키시, ‘헤이트 스피치’ 형사처벌 조례안 제출

기사승인 2019. 1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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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25일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형사처벌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교도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가와사키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위반 시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조례안은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 제출은 가와사키시에 재일 한국·조선인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노린 혐한 시위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모든 시민이 부당한 차별은 받는 일이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총의에 따라 조례 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중순께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 경우 내년 7월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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