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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최대 70% 시세 절반으로 임대료 낮춘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최대 70% 시세 절반으로 임대료 낮춘다

기사승인 2019. 11.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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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추진 상황 진단 및 보완, 각계 의견 반영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총 주택면적의 최대30%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등 사업유형 다양화
청년주택혁신방안
서울시가 26일 ‘역세권 청년주택’ 시행 3년을 맞아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 도출된 보완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6일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임대료는 대폭 낮춘다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은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수준 향상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료 역시 큰 폭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낮은 임대료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형은 전체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고, 나머지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높아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늘리고(16%→20%) 임대료는 낮추게 된다(주변시세의 85%→50%이하)”며 “SH가 선매입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되어 주변시세의 50%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일부 분양형에 대해서는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며 “일부 분양 허용으로 사업자에게 초기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사업여건을 좋게 해주는 대신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6%→20%)하고, 임대료는 인하(주변시세의 85%→50%)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분양이 허용돼도 시행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임대 보증금을 4500만원 지원할 경우에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 때, 월 임대료 25~3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 밖에도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까지 고려하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인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공정관리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은 사업시행 3년을 맞은 시점에서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 도출된 보완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앞서 실무진과 외부전문가,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실무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 청년단체 및 사업자 간담회 등 10여 차례(15회)에 걸친 논의의 장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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