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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측 “1억원 받았다”…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측 “1억원 받았다”…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

기사승인 2019. 12. 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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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 측이 첫 재판에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로부터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1차 필기 시험지를 유출했지만 그 후 전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씨 측은 웅동학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관련 서류를 문서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회사를 옮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련 경력이 알려지는 부분이 두려웠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 서류를 파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굉장히 많은 서류를 압수수색했는데, 만약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면 당시에 그런 서류들도 파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연루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적은 있지만, 도피자금을 줬거나 필리핀 도피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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