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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검찰, ‘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19. 12. 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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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cjswo2112@
집회 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김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지난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현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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