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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승인 2019. 12. 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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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서는 안인득<YONHAP NO-3886>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지난 4월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안인득은 의학적으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안익득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은 직후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등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동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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