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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천경찰서 압수수색…전직 경찰서장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수수 정황

검찰, 사천경찰서 압수수색…전직 경찰서장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수수 정황

기사승인 2019. 12. 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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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등군사법원장의 뇌물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경찰서장에게 뇌물을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경남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3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구속)의 뇌물사건과 관련해 경남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천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형사사건 관련 기록 공유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천 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체인 M사를 운영하는 군납업자 정모씨(45)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7년 당시 사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뇌물을 받은 대신 내사 중이던 사건을 무마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뇌물을 수수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뇌물을 공여한 정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수사 개시 경위,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범죄 혐의 관련 피의자의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인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같은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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