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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총경(49)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3일 열린 윤 총경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총경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다투는 취지”라고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향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경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간절히 원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법”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다.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윤 총경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