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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보험가입자에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8일부터 보험가입자에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기사승인 2019. 12. 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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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기업, 보험사 자회사로 둘 수 있어
금융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 제공을 허용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11개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현재 57만6000여건이 판매됐다.

정부는 또 보험과 건강관리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부수업무 허용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보험회사의 건강정보의 수집·활용범위 명확화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도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가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으로 당뇨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측정기와 구강세균 측정기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기 가격을 10만원 또는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또 이달 6일부터는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 헬스케어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우선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 위험 감소 효과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최장 15년으로 늘린다. 기존 5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1년 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가이드라인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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