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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사회적경제’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농산어촌 ‘사회적경제’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기사승인 2019. 12. 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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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연숙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은 “이번 대책에는 사회적경제와 농?산?어촌 관련 정책을 연계해 농·산·어촌의 복지·교육·문화 등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농식품부는 우선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 및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통해 생산품 판로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와 어촌뉴딜 30 사업의 기획·계획수립·운영까지 전단계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추진 상황도 관리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로컬푸드) 관련 민간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어촌에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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