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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 신설…쳥년 입주자격 대폭 개편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 신설…쳥년 입주자격 대폭 개편

기사승인 2019. 12. 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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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청년 입주자격도 대폭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5일까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해당된다.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1순위로 하고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 최대 10점의 가점을 준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3순위 입주자격을 부여,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복잡한 입주자격을 개편,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 자녀에 1순위 자격을 준다. 1순위자는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가 가능하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2순위,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동일한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부터 지원한다. 소득·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지며 순위 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한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크게 개선된다. 그동안 타 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위치한 시·군·구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개편 후 1순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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