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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정례회 개회…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

거창군의회, 정례회 개회…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

기사승인 2019. 12. 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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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가 5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거창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안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341억원, 특별회계 697억원 등 지난해보다 10.1% 증가한 6038억원으로 구인모 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함께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세부일정은 6일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일에는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11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2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홍희 군의회 의장은 “지난 1년간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지역 산업육성과 재난극복의 저력을 보이고 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실시로 갈등 종식했다”며 “올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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