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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타다 “안타깝다…현명한 판단 기대”

‘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타다 “안타깝다…현명한 판단 기대”

기사승인 2019. 12. 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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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울 중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김나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에 타다 관계자는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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