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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1차 구속기간 연장

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1차 구속기간 연장

기사승인 2019. 12. 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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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차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구속만료일인 오는 15일까지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뒤 한차례 더 구속기간을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가 가능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의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혐의와 함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의 감찰을 중단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그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 검찰은 전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만큼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보고라인이 특감반원,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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