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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1심 징역 6년 불복…항소장 제출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1심 징역 6년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승인 2019. 12. 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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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집단으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0)가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와 가수 최종훈씨(30)는 각각 지난 3일과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5년,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강원 홍천·경북 대구 등에서 정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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