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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압수수색 기각에 “재신청 예정”

경찰, 검찰 압수수색 기각에 “재신청 예정”

기사승인 2019. 12. 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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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서초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검찰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당분간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확한 사망 원인 확인 등을 위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수사관의 휴대전화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자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변사사건과 관련 사망경위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사실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과 판례를 볼 때 검찰이 A수사관의 사망경위와 관련된 부분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휴대전화 내용 확인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A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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