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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가 솔선수범…다주택 참모 6개월 내 처분 권고”(종합)

노영민 “청와대가 솔선수범…다주택 참모 6개월 내 처분 권고”(종합)

기사승인 2019. 12.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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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사항 아니고 기준 모호해 실효성 의문…과도한 개입 지적도
수보회의 참석한 노영민 비서실장<YONHAP NO-2418>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들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참모들의 주택 판매 권고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권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강화,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민간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이날 요청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이 언급한 수도권은 수도권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을 뜻한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 강남 3구 등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은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해 11명이다.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 분양권,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노 실장의 경우 주택 2채를 갖고 있지만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로 청와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윤 수석은 “오늘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조금이라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내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는 자연스레 알려질 것”이라면서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참모들의 집 처분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닌데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수석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 여론 등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다주택 처분의 예외가 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개인별·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며 “본인이 소명할 텐데 그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적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될 비서관급 이상자에 대한 인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윤 수석은 “법적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실제로 임용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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