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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거래 대출통제 세금폭탄 부작용 우려

[사설] 주택거래 대출통제 세금폭탄 부작용 우려

기사승인 2019. 12.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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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래했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난 16일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의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은행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율을 0.2~0.8%포인트나 인상하는 등의 기습적이고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고가주택의 거래에 징벌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런 조치는 시장의 혼란과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당장 은행창구로 대출규제의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하루 종일 연출됐다. 또 이런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과 가격대의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재빠른 분석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시장혼란과 함께 초강력 규제를 발동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대출을 끼고 집을 팔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불만도 팽배했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규제가 가능한가라는 항의다. 주택은 국민 대부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그 자산을 거래하는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제한하는 것은 사용·수익·처분이라는 재산권의 핵심내용을 침해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그 다음날 추가했다. 내년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의 인상이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을 대변하는 의회에서의 찬반 논의도 없을 테지만 내년부터 국민들에게 그대로 강제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실시한 분양가 상한제로 같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싸게 되자 분양당첨 경쟁률이 100:1을 넘었다. 이런 로또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초강력 가격통제 조치일수록 시장에 더 심각한 품귀현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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