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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해야”

윤관석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해야”

기사승인 2019. 12.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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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 제한 및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담은 주택법개정안 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10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화 기자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9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 싸인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고 7층 높이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해 빠른 사업속도가 장점이다. 기존 재건축·재개발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약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 규제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안 나는 서울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면적’ 및 ‘사업 시행 면적’을 기존 1만㎡ 가로지역에서 2만㎡까지 최대 두 배 넓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가구 수 역시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되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성 요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공급하는 것 등을 말한다.

특히 그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전매는 청약자격제한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윤 의원은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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