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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나…제발 도와달라”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나…제발 도와달라”

기사승인 2020. 01. 1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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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외국 유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이 있다"며 "우리는 인권도 하나도 없나. 한국은 원래 유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건가. 한국은 7월 16일부터 이 정책을 실행한다고 했다. 우리 유학생들한테는 너무 불공평하다. 매달 11만원 정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1년동안 지내면 한국돈으로 한 132만원 정도 내야된다니 제발 좀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예정 안내'라는 내용의 문서가 담겨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작성자는 또한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주소도 함께 공유했다.

참여인원은 10만6280명으로 청원은 지난해 5월 9일부터 시작돼 6월 8일에 마감됐다.

내용에 따르면 "모대학 외국인유학생 담당자로서 일하고있는 교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이번 19년 5월 7일 오후 2시에 한국연구재단에서 개최한 유학생실무자 설명회에 참여를 하였는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에 대하여 사전에 공청회나 실무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년도 7월 16일부터 외국인유학생들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고 매 달 5만6350원을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사전에 실무자들과의 사전조사 및 의견을 듣지않고 진행한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게되면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좌개설을 할 때 몇몇 국가들을 상대로 계좌생성제한을 걸어두는경우가 있다. 예) 에티오피아, 이란 이러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사보험에 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라며 "외국인유학생들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솔직하게 한국으로 유학오는 경우가 많이 없다. 방향을 잡을 때에는 현실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현재 학교에서 외국인학생들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11만원에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달에 5만6350원이면 거의 본래 내던 금액의 6배정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도 다른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입국한 날짜를 가입일로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데까지 기다리는 기간동안은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처리를 하실지 충분히 의논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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